캐나다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다양하며, 각 비자는 체류 기간, 신청 조건, 취업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비자는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하며,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 풀타임 등록 시 주당 20시간까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으로 나뉘며, 워킹홀리데이, PGWP,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전 비자별 조건과 유효기간, 서류 준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캐나다 방문비자는 eTA 온라인 등록으로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며, 어학연수도 지원합니다.
- 학생비자는 DLI 지정 교육기관 6개월 이상 풀타임 등록 시 신청 가능하며 주당 20시간 취업이 허용됩니다.
- 취업비자는 고용주 지정과 오픈 워크 퍼밋으로 구분되며, PGWP나 워홀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 유형에 속합니다.
캐나다 방문비자와 전자여행허가(eTA)의 핵심 특징
캐나다 방문비자의 기본 조건과 체류 기간
캐나다 방문비자는 여행, 가족 방문, 비즈니스 회의 등 단기 체류 목적에 적합합니다. 입국 후 최대 180일(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방문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어학연수도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므로 단기 언어 학습 목적에도 유용합니다.
전자여행허가(eTA) 신청과 유효기간
eTA는 캐나다 방문객이 출국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자 여행 허가서입니다. 신청 비용은 $7이며, 승인 시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단, 여권 변경 시에는 반드시 eTA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신청 시 자동으로 eTA가 발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 비자 변경과 연장 가능성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하므로 계획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전에 반드시 해야 하며, 심사 기간을 고려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조건과 취업 허용 범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DLI)에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류로는 학비, 숙박비, 생활비를 포함한 충분한 자금 증명이 필요하며, 신체검사 및 범죄 기록 조회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합법적 취업 가능한 조건
- 지정 교육기관(DLI)에서 풀타임 등록한 경우
- 학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 학위, 전문자격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 사회보험번호(SIN)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주당 최대 20시간 취업 가능
특히, 어학연수나 파트타임 수강생은 취업 자격이 없으며, 유학허가증에 별도로 취업 제한이 명시된 경우에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신체검사 결과,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문 서류 내 이름, 생년월일, 날짜 등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미비 시 심사 지연이나 거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캐나다 취업비자 종류 및 신청 팁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과 LMIA 승인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은 특정 고용주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를 받아야 합니다. LMIA는 캐나다 내 해당 직종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승인됩니다. 이 비자는 LMIA에 명시된 고용주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과 주요 유형
오픈 워크 퍼밋은 고용주 지정이 필요 없으며, 대표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PGWP, 코업(Co-op) 비자, 배우자 오픈 워크 비자가 포함됩니다. 이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구애받지 않고 캐나다 전역 어디서든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상세 조건
- 캐나다 공립 대학 및 컬리지 졸업생 대상
- 최소 8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
-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는 컬리지 졸업자의 경우 캐나다 부족 직업군 또는 주정부 지정 전공에 한해 신청 가능
-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는 $250
제출 서류로는 취업비자 신청서 IMM5710E,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사본, 디지털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 종류 | 주요 조건 | 최대 체류 기간 | 취업 가능 여부 |
---|---|---|---|
방문비자 (eTA) | 온라인 신청, 단기 방문 목적 | 최대 6개월 | 어학연수 가능, 취업 불가 |
학생비자 | DLI 지정 교육기관 6개월 이상 풀타임 등록 | 학업 기간 동안 | 주당 20시간 취업 가능 (조건부) |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 | LMIA 승인 필요, 특정 고용주에 한정 | 계약 기간에 따름 | 가능 |
오픈 워크 퍼밋 | 고용주 제한 없음, 워홀, PGWP 포함 | 1년~3년 (종류별 상이) | 가능 |
실제 신청 사례와 주의사항
비자 신청 시기와 준비 기간 중요성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는 심사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입국 희망일 최소 4~5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비자(eTA)는 보통 즉시 승인되지만, 출국 전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의 완성도가 합격을 좌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는 여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정 증명은 은행 잔고 증명서, 후원 서신 등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신체검사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시 대응 방법
거절 사유는 주로 서류 미비, 신체검사 불합격, 범죄 기록, 신청 정보 불일치 등입니다. 거절 통보 후에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재신청 성공률을 높입니다.
- PGWP 신청 시 교육기관의 DLI 번호와 전공이 최신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학생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서는 최근 30일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전 모든 개인정보는 여권과 일치해야 하며, 오타 발생 시 심사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 요소 | 방문비자 (eTA) | 학생비자 | 오픈 워크 퍼밋 |
---|---|---|---|
평균 심사 기간 | 즉시~3일 | 약 90일 | 약 60~90일 |
서류 준비 난이도 | 낮음 | 높음 (재정증명, 신체검사 필요) | 중간 (학위증명서, 경력증명 포함) |
취업 가능 여부 | 불가 | 주당 20시간 제한 | 무제한 취업 가능 |
연장 및 변경 유연성 | 가능, 조건부 | 가능, 조건부 | 제한적 (비자별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 재정 증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은행 잔고 증명서, 부모님 후원 서신, 장학금 증명서 등으로 충분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30일 이내 발행된 서류가 필요하며, 금액은 최소 1년 체류 비용을 커버해야 합니다.
- Q.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8세에서 35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국적별 쿼터가 있습니다. 신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검진과 범죄경력 조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 PGWP 신청 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 PGWP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고, 발급 후 변경도 제한적입니다. 신청 전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방문비자(eTA)로 캐나다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신청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 Q. 비자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거짓 정보 제출 시 비자 거부는 물론, 향후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과 입국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