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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저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은 신청 당시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되며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신청 조건이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아래 링크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 신청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초반에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2.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 ~ 5월 26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율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1,8일)

(2,9일)

(3,10일)
첫째주 목
(4일)
둘째주 목
(11일)

(12일)
15일 ~ 26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5,
9,0
4,9 5,0 자율 신청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방문신청이 끝난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 때, 지원금의 매칭 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에 대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에 대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한 이후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면 청년들은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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