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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범위와 지원 한도, 개정된 법률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래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고가 약제와 의료기기에 대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치료에 필요한 고가 약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제도 접근성 확대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범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 지원에서는 질환 제한이 없었지만, 외래진료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이 확대되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질병에 상관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
희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한 비용도 지금부터는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러한 개정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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